산업용X-ray 구매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쎄크 입니다^^
오늘은 X-RAY 구매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생산허가 확인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판매허가 또는 생산허가를 확인합니다.
판매허가 또는 생산허가 없이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면
원자력 법 제 65조 및 제11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승인여부 확인
구매 할 장비의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설계승인(과기부 장관)없이 판매행위를 할 경우 원자력법 제118조 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판매업자만 해당됨)
3. 허가 또는 신고
구매하려는 장비의 설계승인서에 명기된 방사선기기의 종류
(신고대상, 허가대상, 완전방호용 장비)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승인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방사선기기 사용신고서(신고대상일 경우) 또는 허가 받아야 할 방사선기기를
사용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원자력법 제 65조 및 제11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매업체와 판매업체 동일하게 적용)
5. 구입사용
1~4 모든 사항이 완료되면 승인된 용도 및 수량 내에서 방사선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out Us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첨단국방산업전 2015 참가 결과 (0) | 2016.02.15 |
---|---|
Nano Korea 2015에 쎄크가 참가합니다!! (0) | 2015.06.22 |
Nano Korea 2014에 쎄크가 참가하였습니다. (0) | 2014.07.14 |
사이언스 21 7월호에 소개된 산업용엑스레이 전문기업 쎄크 (0) | 2014.07.10 |
KPCA show 2014 전시회 쎄크 참가 후기 (0) | 2014.07.02 |